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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단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주택재건축조합의 대의원,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아들이며, 피해자 F(72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해자 G(여, 34세)은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일한 사무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7. 23. 15:30경 부산 수영구 H빌딩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F에게 조합 사무실 내에 있는 ‘경관심의도서’를 밖에 가지고 나가 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F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C는 위 책자를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들고 나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F를 벽에 밀치며 뿌리친 후 위 책자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계단을 통해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 G을 붙잡아서 막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뿌리치고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치고, 1층으로 따라 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잡아당긴 다음 위 책자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위 책자를 들고 나와서 업무진행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촬영하다가 “촬영을 하지 말고, 내가 4시 30분에 현장 사무소에 회의를 가야하니까 다음 주에 오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조합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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