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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고합2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택지개발사업지구 상가신축사업을 위한 H 조합과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B의 동생으로서 위 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D는 위 A의 처로서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K, L 일원 약 940만㎡에서 택지개발사업(G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그 곳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곳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하 ‘원매도인’이라 한다)들에게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2008. 1. 24. 그 매수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상가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H 조합의 창립을 주도하고, 위 조합의 조합원 관리 및 자금 집행,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토지대금과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도자들 중 부적격자들에게 지급하였다가 회수한 수분양권 매수대금 등을 피고인 A 또는 C 명의의 개인계좌로 보관하며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M상가 신축사업이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8. 4. 24.경 서울 강남구 N건물, 1층 116호 H 조합 사무실에서, G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대금(토지대금) 납입을 위하여 위 조합 조합원 O 등 51명으로부터 각각 계약금 2,000만 원, 1차 중도금 1,7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P)와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Q, R)로 송금 받은 금원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S상가 조합장 T 명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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