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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3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15. 1. 6. 경 서울 용산구 D 일대 162,030㎡( 약 49,014평 )에 관하여 기존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아파트와 상가 및 그 부대시설 등을 건축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 승인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담당 이사이다.

이 사건 조합의 행정업무규정에는 임직원의 상여금에 관하여 3개월 이하 근무자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초과 1년 미만 근무자는 반액을, 1년 이상 근무자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이 사건 조합은 2015. 1. 6. 설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5년도 4/4 분기 성과 금은 반액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총무인 E과 이사인 F가 위 분기 별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5. 12. 24. 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2015년도 4/4 분기 성과 금으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115만 원, E에게 85만 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 1회 진술 조서

1. 창립총회 책자 [ 피고인 A는 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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