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G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 C는 F의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C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23. 15:30 경 부산 수영구 H 빌딩 3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F에게 조합 사무실 내에 있는 ‘ 경 관심의 도서 ’를 밖에 가지고 나가 복사를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F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 C는 위 책자를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들고 나가면서 이를 제지하는 F를 벽에 밀치며 뿌리친 후 위 책자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 받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 층으로 내려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계단을 통해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 G을 붙잡아서 막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뿌리치고 1 층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치고, 1 층으로 따라 온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잡아당긴 다음 위 책자를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