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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0 2013고단3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7:24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204동 601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작은 방 유리창 1장을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된 유리창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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