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텔에 찾아가 카운터 방문을 노크하였을 뿐 주먹이나 발로 찬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의 진술과 파손 부위의 사진 등을 들어 피고인이 방문 모서리를 부수고 경첩을 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내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와 모텔 카운터 방문 앞에 있는 행거박스를 발로 차고 욕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문을 심하게 쳐서 쾅쾅 소리가 났고 방문 옆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고, 경첩도 조금 휘어졌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와서 문을 쳤고, 이 사건 전에도 그냥 와서 문을 쳤다. 전에 문손잡이를 잠그고 잔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쳐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 뒤부터 문손잡이를 잠그고, 문손잡이 바로 위에 달려있는 경첩을 걸어 그 홈에 숟가락을 꽂는 방식으로도 시정했다. 피고인이 문을 쳐서 나무로 된 문 경계부분 귀퉁이가 10cm 정도 깨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방문 모서리가 부서지고 경첩이 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경찰이 현장에 와 문이 손괴된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기록에 첨부한 점, 당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H은 경찰관에게 ‘모텔 카운터에서 남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문을 쾅쾅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10분 정도 소란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