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합병 전 전남 해남군 C 답 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이던 1927. 6. 6. D(’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에 일본인 이름으로 실려있는 이름이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0. 1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5. 3. 9. E 소유의 B 답 1,207㎡와 합병되었다.
합병 후 위 B 토지는 면적이 1,756㎡가 되었는데(이하 ‘합병 후 토지’라 한다), 합병 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49㎡(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다.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2005. 3. 28. ‘2005.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34조, 제4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45. 8. 9. 이후 일본 정부나 일본인 등의 소유로서 미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은 1945. 9. 25.자로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자로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이양되었고, 점유자는 단순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그에게는 귀속재산의 처분권한이 없으며 처분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367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