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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6 2016나1601
공사계약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제17행의 “피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20% 정도 진행되면”을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면”으로 변경하고, 제3의 나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인 2014. 8. 12.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공사도급계약조건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액의 계산 ⑴ 관련 법리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고,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⑵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4. 8. 12.이므로 지체상금은 그 다음날인 2014. 8. 13.부터 발생한다.

⑶ 지체상금의 종기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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