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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7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 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다른 사람 소유의 플라스틱 파렛트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20:0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 길 76에 있는 피해자 성거 농업 협동조합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인 플라스틱 파 렛트 2개를 피고인의 B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28. 00:15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차례 밀어 쇠사슬을 끊고 들어가 위 ‘D’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한국 파 레트 풀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인 플라스틱 파 렛트 5개를 피고 인의 위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등

1. 수사보고( 소유자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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