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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고단7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14:35 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2,500원 상당의 나무 파 렛트 9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파 렛트 15개, 피해금액 합계 142,500원 상당의 나무 파렛트와 플라스틱 파렛트를 E 트럭 적재함에 실어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 2,407,500원 상당의 나무 파 렛트 515개, 플라스틱 파 렛트 14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18. 17:10 경 광주시 F에 있는 G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나무 파 렛트 60개를 E 트럭에 적재하던 중 G의 직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611』 피고인은 2018. 4. 30. 18:40 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에서 그 곳 입구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무 파 렛트( 화 물 운반 용 받침대) 5개를 E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 진술

1. D,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피해 품 내역서

1. 수사보고 (M 대표이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C 직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 (C 폐기물담당 관리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 (N 차장 O 상대 수사)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 D의 부친인 L으로부터 사전에 파렛트를 수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2016. 9. 경부터 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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