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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4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일대의 창고를 돌아다니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인근에 야적되어 있는 파렛트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23. 20:35 경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 건 읍 고재로 152번 길 34에 있는 피해자 ㈜ 동방 SNTS 물류 창고 앞에 정차시킨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 앞에 야적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목재 파 렛트 24개 시가 72,000원 상당을 위 차량에 함께 싣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5. 24. 21: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목재 파 렛트 19개 시가 5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목재 파 렛트 33개 시가 합계 12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cctv 영상 cd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 피고인 B]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1매, cctv 영상 cd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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