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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59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5. 15. 15: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상가 2층에서 점포주인 D과 치과시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 중인 피해자 E(47세)의 작업현장을 찾아가 D이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마라, 관리비도 내지 않았는데 왜 전기를 사용하느냐”며 실내에 있던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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