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소관: 서귀포지사)는 B과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양어장(서귀포시 D, 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고 한다)에 농사용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5. 3. 10.경부터 전기를 공급하여 왔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을 임대하기 전에 B으로부터 전기 사용료 및 TV수신료 합계 27,755,7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양어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부터 현재까지 전기공급 계약자 명의를 B으로 둔 채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어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매월 원고에게 고지받은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전기요금을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기요금에 먼저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장부에는 2015. 6.분부터 2015. 9.분까지의 전기요금이 미납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약관 제12조는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과 구고객은 변경내용 발생 후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내용의 변경통지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전기공급약관세칙 제6조 제3항은 '사용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이전 사용자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와 한전간에 전기사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한전은 실제 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