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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23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단 전은 한국 전력에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다시 전기를 공급 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점포까지 전기 스위치를 올려 줌으로써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점포에 단 전행위를 한 적이 없다.

② 그리고 H의 점포는 2013. 8. 22. 이미 이 피에스 실( 이하 ‘ 전기 실’ 이라 한다 )에서 전기선을 철거하여 자가 발전기로 전기선 이설 설치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2013. 8. 26. 한국 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없었고, ③ O, R, T의 점포는 2013. 8. 29. 경 피해자들이 전기 실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스스로 전기 스위치를 올림으로써 그 때부터 전기를 공급 받았다.

④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전체 구분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적법한 비상대책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 1 항 )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해자 H의 점포는 모자 분리가 되어 있어 H이 별도로 한국 전력에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3. 경부터 한국 전력에 의하여 단전이 되었는바 위 일시 이후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단전된 것이 아니고, ② 또한 피해자 H 과 사이에 자유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인 합의 이행 각서에 의하여 행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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