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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2.13 2019고단3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8. 28.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D카드론 2,19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안동시 F에 있는 E조합 중부지점에서 수표 1,400만 원,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40경 안동시 G에 있는 E조합 서부지점에서 위 수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12:50경 E조합 서부지점 맞은편에 있는 H약국 건물 1층 안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여성에게 현금 1,45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8. 23.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4:06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안동시 K에 있는 E조합 태화지점에서 수표 1,500만 원,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27경 안동시 L에 있는 E조합 송현지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면서 위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15:34경 현금 30만 원을 추가 인출한 다음 E조합 송현지점 앞에서 위 조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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