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1』 피고인은 2019. 3. 1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져로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여 2,000만 원 정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거래 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B은행 계좌(C)로 950만 원 및 F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B은행 잠실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현금 수거책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 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9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인터넷 대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