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거나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① 2018. 10. 23. 10:00경 인터넷 쇼핑몰에서 94만 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 대포폰, D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② 같은 날 10:30경 서민금융 저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출관련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고, 국세청 지정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③ 같은 날 11:00경 대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당신의 기존 카드론 대출을 갚아야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다. 기존 카드론 대출을 갚을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카드론 대출금을 이체하여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201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