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8고정3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안성시 C건물, 1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의해 수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D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B은 실업주로서의 역할을 맡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12. 27.경부터 2018.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저장데이터는 초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체이용가’ 등급 분류를 받은 ‘New 네이버스토리 ver.2'의 개ㆍ변조된 게임기[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외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의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정보를 초기화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결문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