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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9 2015노2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액은 32만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이른바 ‘무전취식’ 사안으로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곤궁범(困窮犯)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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