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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액은 총 319,000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막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일정한 거처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떨어지자 끼니를 때우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서, 온전한 의미에서의 곤궁범(困窮犯) 성격을 갖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형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집 및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는 이른바 ‘무전취식’을 4차례에 걸쳐 저지르고, 일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빗자루와 목발을 이용하여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약 15회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무전취식’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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