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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3061
소유물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26. 3. 31. 사망하여 외아들인 D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D은 1942. 8. 2. 사망하여 장남인 E이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한 후 F 등을 거쳐 2002. 2. 8. 그 후손인 원고가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

나. 일정(日政) 시대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조선총독부제령 제5호)에 의하여 G은 1924(대정13년). 3. 24. 강원도 삼척군 H 이후 행정구역이 ‘태백시 L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행정구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L동’이라 한다.

임야 1,333,300평의 소유자를 국(國)으로 사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정에 대하여 임야조사위원회에 국왕이 이 사건 청구취지에 적은 임야를 포함한 강원도 삼척군 I면 전부의 산판(山坂) 주위 100여리의 땅(이하 ‘이 사건 하사토지’라 한다)을 C의 선대들인 J, K에게 하사한 사패(賜牌) 및 교서(敎書)가 존재하고, C 및 그의 선대들이 이 사건 하사토지를 점유관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1926(대정15년). 3. 17. 불복신청이 각하되는 재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H 임야 1,333,300평은 분할 등을 거쳐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청구취지에 적은 태백시 B 임야 5,51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사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J, K가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인데, 일정시대 임야조사령에 따라 G이 이 사건 하사토지를 국가에 사정하자 J, K의 후대인 C이 보관하고 있던 사패 및 교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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