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37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