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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7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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