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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4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02:0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집에 들여보내자 “ 여자친구를 내보내라” 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음주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가 같은 날 02:38 경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에 대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에게 “ 여자친구를 불러와 라” 고 말하면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여 위 순경들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위 순경들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위 순경들에게 서 벗어 나 다시 여자친구의 집으로 뛰어가던 중 지원 출동을 나온 위 경찰서 I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고 핸드폰을 쥔 오른손으로 위 J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J, H의 각 법정 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이유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최초 음주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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