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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3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8. 22: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포터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사천동 소재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노상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제 2 공장 앞 사거리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 경 청주시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차선이 없는 커브길의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I(26 세) 이 운전하는 J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포터 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10,8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5 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 제 1 공장 앞 삼거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터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청주 흥 덕 경찰서 소속 순경 M이 N 순찰차로 피고 인의 포터 차 앞을 가로막자 포터 차 왼쪽 앞 범퍼로 순찰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충격하고 같은 날 22:37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이르러 다시 위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포터 차 왼쪽 앞 범퍼로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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