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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4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커피 점 앞 도로를 TM 모텔 방면에서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방면으로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남, 36세) 소유의 F 그랜저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943,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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