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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40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A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소249961호...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선정자 C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력 및 중기 공급업을 하던 자이다.

<미지급 임금 채무>

나.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회사가 추후 위 임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력 공급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인력 공급 계약에 따라 2004. 8. 6.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이 사건 회사가 수급받은 F 공사 등에 일용근로자를 공급하고 임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 중 2,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및 확정판결>

다. 피고는 원고 A와 선정자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249961호로 위 미지급 임금 1,1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60,000원 및 2004.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발령되었다.

원고

A에 대하여는 2005. 12. 28. 소장부본을 첨부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뒤 2006. 1. 12.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06. 1. 14. 소장부본을 첨부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뒤 선정자 C의 이의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선정자 C이 변론기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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