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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26 2015가단34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선정자 C에게 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5. 남화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이 발주한 I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4. 10. 18.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위 신축공사 중 베이스판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주었다.

나. B은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이 사건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선정자 C의 2014. 11. 임금 500,000원, 2014. 12. 임금 750,000원 합계 1,250,000원(= 500,000원 750,000원), 2014. 11. 4.부터 2015. 1. 22.까지 근로한 선정자 D의 2015. 1. 임금 750,000원, 2014. 11. 3.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한 선정자 E의 2014. 11. 임금 170,000원, 2014. 12. 임금 1,170,000원, 2015. 1. 임금 1,300,000원 합계 2,640,000원(= 170,000원 1,170,000원 1,300,000원), 2014. 11. 3.부터 2014. 11. 29.까지 근로한 선정자 F의 2014. 11. 임금 1,520,000원, 2015. 1. 3.부터 2015. 1. 8.까지 근로한 선정자 G의 2015. 1. 임금 750,000원, 2015. 1. 29. 근로한 선정자 H의 임금 13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상수급자로서 B과 연대하여 그 근로자인 선정자 C, D, E, F, G, H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선정자들이 이 사건 설치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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