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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72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 포항시 북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B의 대표이사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대표 :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1,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에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7,647,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주)B),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주)F), ㈜F G에 대한 심문조서, D E에 대한 문답서, ㈜B의 전 대표이사 H에 대한 문답서, ㈜F의 대표이사 I에 대한 문답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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