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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02 2017가단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4.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들이 현재까지 그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6,800,000원을 지불하되, 그 중 15,000,000원은 2013. 6. 30.까지, 나머지 11,800,000원은 2013. 8. 31.까지 지불한다. 만일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이율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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