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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13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N, BN, BO, BQ을 각 벌금 8,000,000 원에, 피고인 BP, BR, BS, BT, AT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에 있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O’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N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안산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AA’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N은 피고인 A의 셋째 형으로 군포시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BV’과 ‘BW’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O는 피고인 A의 첫째 형으로 안산시에 있는 절삭공구 제조업체 ‘BX’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P는 고양시에 있는 도서 포장업체 ‘BY’를, 피고인 BQ은 안양시에 있는 의류제조 업체 ‘BZ’을, 피고인 BR는 수원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A’를, 피고인 BS은 김포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B’를, 피고인 BT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C’을, 피고인BK은 안양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D’를, 피고인 AT은 남양주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E’을, 피고인 BU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F’을, 피고인 BL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G’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이하 ‘AB’)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査證)의 발급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되, 베트남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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