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19: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흡연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앉아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불륜관계로 의심하여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빨리 내려라"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6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후진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