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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8 (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횡령 범행 사실이 결국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

또 피해자가 ‘임차인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 있으면서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전체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공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제1기 임차인 대표로서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감시할 공인의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각 사실적시의 방법이 아파트의 각 동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을 붙인 것이거나 단지 내에 현수막을 거는 것으로,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들이므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사실적시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은 2012. 2. 23.경 화성시 C건물 각 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D이 아파트 공금 횡령으로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 제2515호 사건에 의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한 공금으로 이장과 함께 다니며 각종 고소, 고발, 민원제기를 하여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을 기재한 A4용지를 붙여 놓고, 각 동 게시판에 D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를 사본하여 붙이고』부분을 피고인은 2012. 2. 23.경 화성시 C건물 각 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D이 아파트 공금 횡령으로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 제2515호 사건에 의거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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