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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0. 31. 11:08. 충북 진천군 V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인터넷상 다음 카페 ‘W’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AD)에 [AE목사의 국적문제가 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동일 연장선에서 “법대로”를 적용하면 C교회 담임목사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교사, 공금 유용, 공금 횡령으로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D(55세)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교사한 사실, 공금을 유용하거나,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5. 19. 11: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AF)에 댓글로 [작년 장로 선거할 때 AG 전도사가 ’저사람‘ 찍으면 교회 망한다고 전화하고 다닌 저 사람이 베드로1 남신도회장 맞죠. 전도사나 목사나 장로는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장로 선거 개입해서 불법선거운동 하는 것이 C교회 맞죠. 저런 것들이 누구 사회 볼 자격을 판단하니 진짜 염병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AG 전도사가 저 말한 일 없다고 또 거짓말하면, AG 전도사가 통화한 사람 이름 바로 까버립니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S(여, 61세)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S가 장로 선거에 다른 신도들에게 전화하여 장로선거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2011. 12. 8. 00: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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