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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8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에 거주하고, 고소인 D(여, 58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위 D을 아파트관련 공금횡령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D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화성시 C건물 각 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주민께 알려드립니다, D이 아파트 공금 횡령으로 수원지방검찰청 2012형 제2515호 사건에 의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횡령한 공금으로 이장과 함께 다니며 각종 고소, 고발, 민원제기를 하여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을 기재한 A4용지를 붙여 놓고, 각 동 게시판에 D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를 사본하여 붙이고, 2012. 2월 말경 동소 아파트 2단지 입구에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임차인대표 D은 공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백만원) 수원검찰청에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어 놓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관련 증거서류 일체(약식명령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대표의 일과 관련된 공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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