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353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이 자격증을 빌려 공인 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중개업무를 하면서 50회 이상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해 주면서 그 임대 차 보증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총 피해금액도 20억 원이 넘어 매우 다액인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 대의 청년들 로서 이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은 그 주거 생활 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각 피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해자 개개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주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임대인에게 월세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 소유자가 피해자들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어 피해자들이 해당 오피스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