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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23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6. 11.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2017카불306호로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0.경 그 신청서 부본과 함께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7. 7.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6. 20.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항소기간인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제6조 【지체상금】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지체손해 지연금을 1일 3/1000의 비율에 의한 지체손해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가 있으면 피고는 즉시 채무의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1. 피고가 본 계약에 의거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즉시해제】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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