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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7나528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7.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7. 7.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2017. 8. 18.경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8.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8. 18. 무렵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항소기간인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2. 11.경 원고와 보험모집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초기정착지원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초기정착지원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3.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5조(AFC의 위촉계약 기간) 법인대리점과 AFC간의 위촉계약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체결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계약만료전 1개월전까지 쌍방간 위촉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1년간씩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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