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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나287
이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5년경 피고의 주소지로 제1심판결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무렵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6년경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시점이나 늦어도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2016. 5.경 당시에는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0. 8. 3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0. 9. 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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