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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3160
차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3. 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2016. 3.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2017. 8. 24.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다.

3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7. 8. 24.에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항소기간인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원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임료 2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1. 4.부터 2004.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가단6869호로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05. 10. 1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고, 2005. 3. 4.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200,000원씩 지급하며,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4.부터 2005.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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