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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나343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3. 3. 7.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3. 3. 11.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2. 19.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12. 3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19.경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제1심판결문을 보여주였고 그때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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