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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폐차시키는 등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노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1년 이후로 이미 7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해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특히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적도 있는 점,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또다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해주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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