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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5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 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C’( 홍보 명 ‘D’)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 19:00 경 위 ‘C ’에서, 미리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마사지 광고 명함을 보고 찾아온 F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현장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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