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54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02호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C’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16:30 경 위 장소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E을 보고 찾아온 F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다음 이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6.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 : 480만 원[ 증거기록 84 쪽,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규모 역시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