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1206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F’ 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인사이트 ‘G’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12 만 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H(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수사보고 (I 의 사촌형 J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 추가 월세 입금에 대해), 수사보고( 임대인 K이 A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1. F 광고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370만 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239 쪽 )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1일 평균 10만 원, 2017.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300 내지 400만 원이다.
추징 액은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7. 4. 경부터 2017. 5. 경까지의 수익금 3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