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강원 철원군 D 답 1484㎡, E 전 311㎡, F 답 7643㎡ 등 3필지 토지 및 G 지상 단독주택 1채, 경기 파주시 H 전 2168㎡ 및 I 전 87㎡ 등 2필지 토지의 각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및 세금납부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강원 철원군 소재 3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3,211,470원, 위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3,323,370원, 위 경기 파주시 소재 2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명목으로 3,817,280원 등 합계 10,352,12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강원 철원군 소재 3필지 토지 및 단독주택의 상속에 따른 부동산취득세 영수필확인서 2장(납부세액합계 3,211,470원 1장 및 납부세액합계 3,323,370원 1장)에 피고인이 인터넷 옥션 사이트를 통해 위조하여 취득한 ‘농협중앙회 마두지점’의 수납인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경기 파주시 소재 2필지 토지의 상속에 따른 부동산취득세 영수필확인서 1장(납부세액합계 3,817,280원)에 위와 같이 위조하여 취득한 ‘농협중앙회 마두지점’의 수납인 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