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5. 23:27경 파주시 B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동종범죄 등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