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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11848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광주 남구 B 전 32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도로 및 주변 환경은 별지1 사진과 같다) 위에 건축면적 64.3㎡, 연면적 120.12㎡의 경량철골구조의 2층으로 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사건 신청지의 토지형질변경)이 포함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4.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불허가사유 -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제2순환도로 건설 시 함께 건설된 부체도로에 연접되어 있으나 일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 부체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고한다)할 뿐만 아니라 건축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고한다)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 신청부지로 진출ㆍ입하는 부체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당해 건축물 이용객의 안전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이하 ‘이 사건 제3처분사유’라고한다), - 신청부지 주변은 공익용산지 및 녹지지역으로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에 악영향 등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제1조에 위배(이하 ‘이 사건 제4처분사유’라고한다)되어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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