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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21911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8. 경주시 B 답 2,212㎡ 중 910㎡, C 답 1,679㎡ 중 1,522㎡, D 전 1,650㎡ 중 1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건물(별지 2 도면 표시 A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ㆍ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이하 건축허가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개요 대지면적 : 2,572㎡ 건축면적 : 908.2㎡ 연면적 합계 : 908.2㎡ 주건축물수 : 2동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나.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토지이용계획 부적합(① 사유) - 신청지 인근지역은 다수의 소매점이 집단으로 모여 지역지구(계획관리지역)상 건립이 불가한 사실상의 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신청지 일대의 추가적인 개발행위는 주변환경 및 경관저해 등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어야 함 기반시설설치 부적합(②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4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진입도로 폭은 6m 이상으로 개설되어야

함. 다.

원고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① 사유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의 개발규모는 30,000㎡ 미만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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