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13:40경 대구 서구 B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과 함께 구미에서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은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위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약 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시발년아 니 죽고 내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17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부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4: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아들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빰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보호처분등의불이행(피해자 보호명령) 피고인은 2020. 6. 26.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0. 8. 20.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20. 8. 20.경부터 2021. 2. 19.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2020처171)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1: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항의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